안녕하세요. 교수님.
종로구 사직동에서 질문 드립니다 - 'ㅅ'
(너무 초보적인 질문은 아닌가 해서 쑥쓰럽네요)

유량과 저량의 개념에서요-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동안 벌어들인 돈의 흐름을 측정해서 부과하는 것이니 유량에 대한 세금이고, 재산세는 특정 시점에서 재산이 얼마인가 측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저량에 대한 세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면, 그러니깐 국민 계정 안에서 '세금'이라 하면,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걷어들인 돈이므로 다 '유량'인 건가요?

아니면 같은 세금이라도 과세 대상에 따라 '유량'일수도 '저량'일 수도 있는 것인가요?